[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김천시선거구)에서 특정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불리한 기사를 게재하고 배부한 혐의로 A모씨를 지난 15일 김천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는 해당 신문사의 발행·편집인으로서 올 2월경, 입후보예정자 B씨(현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한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해 평소 발행 부수보다 2배 정도 많은 부수를 발행하고, 이를 해당 신문이 배부되지 않던 구역까지 확대해 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95조(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 및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한 위법이 자행되지 않도록 예방·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라며, 선거 참여자들의 공직선거법 등 준수와 유권자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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