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 영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갑균)는 12일 개회해 이번 임시회에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을 심사했다.
먼저, 박주학 의회운영위원장이 발의한 「영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들의 더 많은 수익 창출에 기여하고자,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를 거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수를 기존 2천㎡이내 30개 이상 밀집 구역에서 상업지역 25개, 상업 외 지역 20개 이상으로 밀집기준을 완화하는 개정안으로 원안가결되었다.영천시장이 제출한 「영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한 것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지원 범위가 불명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수정가결되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위 2건의 조례안은 13일, 제2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해 최종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