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주철우기자]울진군은 지난 7일 울진군청소년수련관 상담실에서 2024년 제1회 울진군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울진군 사례결정위원회는 울진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위원회로 아동복지법 제12조에 의거 구성됐으며,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조치, 퇴소조치,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 종료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며, 지역사회의 변호사, 경찰, 장학사, 아동복지 전문가 등 위원 7명으로 구성돼 운영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정위탁을 신청한 가구에 대한 적합성 심의, 가정에서 보호·양육이 어려운 아동에 대해 가정위탁 및 시설보호, 가정위탁아동의 보호기간 연장 및 위탁보호종결에 관한 5가지 사항에 대해 심의를 거쳤으며 아동의 상황에 맞게 아동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심의 결정했다.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인 김주돈 복지정책과장은 “아동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아낌없는 의견을 주신 위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보호대상 아동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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