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 수성구는 지난 26일 민원실과 대민부서 민원 처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4년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자 특별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교육은 휴대용 보호장비인 웨어러블 캠의 체계적인 운용, 운영 기준 사전 숙지를 통한 민원인 권익 보호를 위해 추진됐다.웨어러블 캠은 사각지대 없이 근거리 영상 촬영과 녹음을 할 수 있는 장비로 폭언, 폭행 등 민원인 위법행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민원 처리 담당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올바른 장비 사용법과 지침을 안내한 뒤 민원인 개인정보 보호 특별교육도 진행했다.같은 날 본청과 보건소 민원 접점 부서에 웨어러블 캠 16대를 추가 배부했다. 지난해 구청 민원실과 동 행정복지센터 우선 도입에 이은 후속 조치다.수성구는 이번 웨어러블 캠 확대 도입이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와 올바른 민원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웨어러블 캠 확대 도입을 계기로 앞으로도 공무원과 구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민원 환경을 조성하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수성구는 지난해 특이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특이민원 대응 직원 교육과 경찰 합동 비상대응 훈련으로 자체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전담 안전요원 배치와 민원응대공무원 보호위원회 설치 등 기관 차원에서의 노력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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