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의성군은 오는 5월 15일까지 미세먼지 감축 및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농촌지역에 방치된 영농폐기물 등의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군에 따르면 이번 합동점검은 경북도와 군 환경·산림부서 등 2인 이상의 단속반을 구성해 운영하면서 불법 소각 행위 적발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농촌·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영농폐기물, 생활쓰레기 등 불법소각 행위나 소각의 흔적이 보이는 폐드럼통 제거 등은 물론 계도 및 홍보도 병행한다. 군은 오는 4월 30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으로 정하고 폐비닐 및 폐농약용기류는 환경공단에 반입과 폐부직포 등은 자체 계획에 따라 배출 처리할 수 있다.김주수 군수는 "영농폐기물·부산물 소각은 미세먼지 발생원인 중의 하나인데다 산불 예방을 위해 농촌, 산림인접 지역 주민들의 불법 소각 행위 금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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