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성낙성기자]성주군은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전기자동차 보조금 62억원, 493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26일부터 자동차 제조사 ․ 판매 대리점을 통해 접수를 받는다.지난해 전기화물은 인기몰이에 힘입어 올해도 많은 물량을 확보했으며,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진행되고 상반기 지원물량은 344대 (승용 118대, 화물 175대, 승합 1대, 이륜 50대) 정도이다. 전기차 신청 대수는 개인·법인 당 1대이며 승용․승합차를 2년 이내, 화물차는 5년 이내 지원 받은 이력이 있으면 재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단,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재지원제한기간 내 2대 이상 구매를 원하는 경우 국비만 지원받을 수 있고 개인도 4/4분기 부터는 재지원제한기간 내에는 국비만 지원받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전기자동차 지원금액은 △승용 최대 1250만원 △화물 최대 1700만원 △승합(대형기준) 최대 8400만원이며, 차종 및 사양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또 전기택시를 구입할 경우 국비 250만원이 추가로 지원되며, 차상위이하 계층이 전기승용차를 구매할 경우는 국비 지원액의 20%, 소상공인․차상위이하 계층이 전기화물차를 구매할 경우는 국비 지원액의 30%가 추가 지원되고, 전기승합차는 어린이 통학차량용으로 구매하는 경우 국비 20%가 추가 지원된다. 차상위 이하인 경우에는 전기차를 신청하기 전에 전기차 구매에 따른 수급자 자격 변동 여부에 대해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문의 후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자격은 신청일(공고일)을 기준으로 성주군에 3개월이상 연속해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인 군민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신청일 기준으로 2개월이내에 출고 되지 않을 시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구매를 희망하는 주민은 차량판매 대리점을 방문하여 구매계약을 체결, 구매지원신청서(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초본), 차량구매계약서 등 포함)를 작성하고 대리점은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http://www.ev.or.kr)으로 신청하면 된다.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 또는 성주군 홈페이지(www.sj.go.kr) 고시/공고란에 전기자동차보급사업 및 수소차보급사업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며,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은 성주군 환경과(054-930-6185~6)로 문의하면 된다.이병환 성주군수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군민들의 관심 속에 매년 보급대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에 큰 효과가 기대되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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