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의성군은 오는 2월 1일부터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기 위해 2024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을 각 읍면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군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경북 도내 공부상 주소를 둔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등록한후 1년 이상 계속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경영주이다. 다만 2022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나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신청 기간은 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다. 2월 1~16일까지는 2023년도 직불금 수령자라면 본인의 휴대전화로 경북도에서 개발한 `모이소(모바일 앱)`을 이용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또한, 2월 19일부터 3월 15일까지는 모바일 사용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오프라인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다.또, 올해부터는 의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지가 모두 대구시 소재에 편입된 군위군에 있으면, 연접한 타시도 시군구 농지로 봐 농어민수당 신청이 가능하다. 농어민수당은 한 번의 신청으로 최종 지급대상자로 선정돼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각각 30만원씩 연간 60만원의 농어민수당을 받는만큼 기간 내에 신청해야 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농어민수당 지급은 농어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소득안정과 지역화폐 사용으로 지역 내 선순환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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