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성낙성기자]성주군 월항면은 오는 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월항면행정복지센터에서 2024년 경북도 농어민수당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수령한 경영주는 경북도 ‘모이소’앱을 통한 모바일(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어르신 등 정보취약계층의 겨우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앱설치 및 온라인 농민수당 신청을 도와드린다.   신청대상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마치고, 같은 날까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해서 영농을 하며 거주하고 있는 경영주이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신청년도 이전 5년간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자,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 농지법 등을 위반해 처분받은 자,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농가는 연간 60만원의 농어민수당을 5월과 9월에 각각 30만원씩 성주사랑카드 충전 또는 성주사랑상품권의 형태로 지급받을 예정이다. 배재영 월항면장은 “해당 농가들이 신청기간 내에 모두 신청완료해 농어민수당이 농어민의 소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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