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 포항시 북구청(청장 장종용)이 불법 건축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불법 건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시민들이 법령 미숙지로 인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최근 태풍, 지진 등의 재해 발생으로 불법 건축물 관련한 각종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불법 건축물 예방 현수막 16개소를 제작하여 북구 내 각 읍·면·동의 주요 게시대에 게시하고 “불법 건축행위 절대 안됩니다!”라는 내용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배부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관련 법 개정에 따라 건축물 철거 전 해체 허가(신고) 절차를 이행해야하나 절차누락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안내 리플릿도 같이 배부하여 불법건축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 제고와 동시에 건축물 해체 전 행정절차에 대하여 홍보할 계획이다. 포항시 북구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불법건축 행위 발생 후 정비에 따른 행정낭비를 막고 시민들의 의식전환과 재산상 손실을 최소화 하는데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보물과 리플렛의 내용은 북구청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의 SNS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박병준 북구 건축허가과장은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불법 건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안전한 건축문화 확산과 불가피하게 불이익을 받는 시민들을 최소화하여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겠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