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영식기자]대구 달성군의회는 19일~29일까지 11일 간 제310회 임시회를 열어 2024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제·개정 조례안 7건과, 동의안 등 2건, 총 9건의 안건 심사를 처리한다. 주요 심의 대상 조례안은 신동윤 의원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보경 의원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은영 의원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달호 의원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을질 행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최재규 의원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은숙 의원의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다. 먼저 19일 ▲다문화 정책 사업 방향성 제시(신동윤 부의장), ▲구지 역사문화 관광자원 활용(곽동환 의원), ▲가창 상수도보호구역 활성화 협의(신달호 의원), ▲경찰수련원 건립에 따른 비슬산 관광 활성화 방안(최재규 의원)등 4건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오는 22일~24일까지 집행부로부터 2024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고, 오는 29일 제7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 등을 의결하고, 제310회 임시회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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