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 경북 포항시 북구청(청장 장종용)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의무가입대상인 재난배상책임보험 신규 업소 관리와 갱신 등 업무에 집중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북구청에서는 관내 음식점 등 위생업소 관리 강화를 위해 음식점 1,034개소, 숙박업소 184개소 등 총 3종 1,218개소를 대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홍보에 나선다. 재난 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조치로 숙박업소는 물론 1층 면적이 100㎡ 이상인 일반·휴게음식점 등 20개 업종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는 인명 피해 1인당 최대 1억 5천만 원, 재산 피해 사고당 최대 10억 원이며, 원인불명의 사고나 방화 등 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로 인한 피해도 보상된다. 장종용 북구청장은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조성과 쾌적한 위생 환경 조성을 위해 위생업소 영업주를 대상으로 한 의무보험 가입 홍보는 물론 적극적인 계도로 안전한 위생 환경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해진 기한 내에 책임보험 가입·갱신을 누락한 경우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사업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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