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용성기자]영주시의회 우충무 의원이 8일 영주시청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제기된 개인적인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됨을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우충무 의원은 최근 특정언론사 보도와 관련 "최근 저와 관련해 사실을 왜곡하고 저를 호도하는 악성 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통해 정정 보도를 신청했고 1월 중순 조정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라 결과에 따라 추가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었다"고 하면서 "하지만 의혹에 따른 오해가 쌓이고 있어 각종 의혹에 대해 명백히 밝히겠다"고 기자회견 이유를 설명했다. 먼저 우충무 의원 배우자가 합자회사 A건설조경의 출자자본금의 33.33%를 소유해 `지방계약법`위반으로 인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관련 "합자회사의 출자자본금은 주식회사의 주식에 해당하지 않아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제1항제9호 및 이해충돌방지법시행령 제3조(사적이해관계자의범위)제1항제1호 공직자의 이해관계자가 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우의원은 주장했다. 다만 우충무 의원은 "지방계약법 제33조(수의계약체결 제한)제2항제7호의 지방의원과 배우자의 자본금이 50% 이상이면 제한이 되는 규정과 달리, 2022년 5월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제1항제9호및 이해충돌방지법시행령제3조(사적이해관계자의범위)제1항에서 공직자의이해관계자가 제1호 주식의 30% 이상, 제2호 지분의 30% 이상, 제3호 자본금의 50% 이상이면 수의계약체결을 제한하도록 규정되어있어 지방계약법과 같이 자본금으로 판단해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충무 의원은 "하지만, 언론의 문제 제기 이후 이견이 있어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이며, 아직 최종적인 유권해석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권해석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 판단에 따라 향후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혀 결과에 따라 후폭풍이 일것으로 보여진다. 또 우충무 의원은 "사전에 지방계약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의 배우자의 합자회사 출자 자본금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을 받았거나 사전에 배우자 출자자본금을 정리했으면 굳이 이런 의혹으로 오해받지 않았을텐데 사려 깊게 고민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의 불찰이며 도의적인 책임과 함께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특히 우충무 의원은 "특정언론사 기자가 관급공사업체에 관급공사와 관련 식재용 수목을 팔아달라고 압력을 가한다! 등등의 온갖 의혹을 제기했지만, 흠집 내기에 그쳤다"고 하면서 "언론의 정당한 정보전달을 위한 보도는 주민의 알권리 제공과 우리시의 홍보, 각종 시정에 관한 문제점 제기 및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의원은 "하지만 선출직 공직자라는 특수성을 이용해 자극적이고 오해하기 쉬운 몇몇 단어를 머리기사로 뽑아 독자를 반응하게 하고, 아니면 말고라는 마녀사냥식 흠집 내기로 일관하는 기사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밝혀 향후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성명서와 관련해 우충무 의원은 "그동안 각종 지역 현안이나 문제점 및 지역 더불어민주당과 관계된 각종 부정적 이슈 등에 대해 공당의 지역위원장으로서 어떠한 성명서도 발표하지 않고 계시던 분이 아직 명확한 사실관계나 법령위반의 내용이 밝혀지지도 않은 사안에 대하여 전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나 세밀한 법적 검토 없이 특정 언론의 의혹성 일방적인 보도 내용만을 기준으로 마녀사냥식 성명을 발표하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현한다"고 밝혔다. 특히 우의원은 "성명서 내용을 보면 황재선 전 지역위원장은 의혹을 제기한 특정 언론사의 변호사를 자청한 듯하다"며 불쾌한 심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우 의원은 "만약, 법 위반 사실이 있다면 본질적 법의 취지에 따라 우선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와 감사가 있을 것이고 그 결과에 따른 판단을 겸허히 수용할 것"이라면서 "당당히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회부를 요청하고 해당업체와의 수의계약과 관련해 의회 차원의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해 그 결과를 따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우의원은 "지난 5년 6개월 동안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으로 무소속 재선의원으로 정당의 공천도 받지 않고 험한 길, 힘든 길, 외로운 길일지라도 묵묵히 걸어왔다"면서 "시민들께서 믿고 부여하신 책무에 소홀하지 않고 의원실 책상 위에 시의원 서약서와 청렴서약서를 매일 보며 변화하는 지방정치를 만들어 보고자 시의원의 권한보다는 책무를 다하려 했다"고 억울함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