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동수기자]안동시의회 김모 의원의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본지 12월 22일 보도)에 이어 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모 의원은 지난해 8월 A업체에서 물품을 전달받아 서후면에 기증한 것이 당시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됐다.  D언론사 등 3개 언론사는 ‘A건설, 서후면 어린이들에게 장난감 기부 김○○ 안동시의원 서후면에 직접 전달’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기사내용에 따르면 물품을 기부한 업체는 ‘수의계약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고 있는 김모 의원과 같은 소속정당 간부가 대표로 있는 A업체로 확인됐다. 김모 의원이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고 있는 특정업체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말했던 것과는 배치되는 것이다.당시 김모 의원은 물품을 기부하면서 “장난감 후원이 어린이들에게 조금이나마 기쁨을 줄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후원자들로부터 기증받은 물품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꾸준히 전달하겠다고”고 밝혔다. 김모 의원의 기부행위와 발언은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를 제한한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부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지역정치권 관계자는 “김모 의원의 발언을 봤을 때 지난해 8월 이후에도 기부행위가 지속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당국과 선관위는 기부행위에 대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본지의 ‘안동시의원,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보도이후 특정업체와 김모 의원의 실명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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