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최종태기자]포항시는 21일 중앙동행정복지센터에서 ‘대신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수립’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와 동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법적 절차로, 대신동 1-1번지 일원에서 진행 예정인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이번 설명회에서 대신1구역 재개발사업의 추진 현황 및 정비계획 내용, 추진 절차 등을 안내하며, 참석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져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시 관계자는 “도심지역의 노후·불량건축물의 정비를 통해 주민들의 거주환경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안내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비계획에 대한 공람·의견 제출은 다음 달 19일까지 포항시청 공동주택과(270-3603)를 방문하면 되며, 주민설명회 이후 지방의회 의견 청취, 각종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을 최종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