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류성걸 국회의원(대구동구갑)이 대표발의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기본법’) 제정안과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0월 14일 발의된 ‘공급망기본법’ 제정안은 지난 13개월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공청회, 4차례의 경제재정소위원회 심사 등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다. 이 법안이 마지막 관문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을 비롯한 세계적인 자원 무기화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다. ‘공급망기본법’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2024년 6월부터 시행된다. ‘공급망기본법’이 시행되면,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으로 국가 공급망 전략을 총괄‧조정하는 ‘공급망안정화위원회’가 설치되며 △경제안보품목의 지정 및 관리 △조기경보시스템(EWS) 운영 및 관리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사업 지원 등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공급망 위기가 발생할 경우에는 정부가 ‘위기대책본부’를 설치해 △위기품목에 관한 긴급수급조정조치 △매점매석 행위규제 △관세지원 △긴급 조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민간 사업자가 경제안보품목 등의 안정적 확보 및 제공을 위해 △수입국가 다변화 △국내외 생산기반 마련 △기술개발 △비축‧관리 등을 추진할 경우, 재정 및 금융지원, 조세감면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본회의를 통과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의해 한국수출입은행에 ‘공급망안정화기금’이 설치되며, 기금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내외 시설 투자, 기술 도입, 공급망 충격으로 인한 피해기업 지원 등에 쓰이게 된다. 류성걸 의원은 “과거 요소수 사태 등에서 경험했듯이, 산업활동에 핵심적인 자원이나 일상생활에 널리 쓰이는 자원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공급하는 것은 경제와 삶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공급망기본법이 국회 본회를 통과함으로써 그간 불안정했던 국가 공급망 관리가 체계성을 갖추고 범정부 차원에서 효율적인 대응과 지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