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용성기자]영주시의회 우충무 의원(사진)이 최근 "지역일간지 M신문에서 왜곡과 과장된 기사내용으로 호도하는 보도가 있었다"며 사실을 명명백백 밝힐 것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7일 우충무 의원은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배우자 명의로 합자회사 A조경 회사의 출자금 2만좌(1좌당1만원)를 출자해 전체 출자금 중 33.33%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이는 비상장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 공직자윤리법 제4조(등록대상재산)제2항제4호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출자지분에 해당해 재산신고를 했다"고 적었다. 이어 우 의원은 "언론에서 문제제기한 부분은 주식회사 비상장 주식을 현재가액으로 재산신고하는 것에 해당되는 것으로, 법령과 인사혁신처 정기재산변동신고 안내에 따라 배두자 명의의 출자금은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주식회사와 달리 출자가액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가액으로 신고할 의무가 없다"면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해 신고하지 않았다"고 했다. 공직자 재산등록과 관련해 우충무 의원은 "지난 2018년7월 최초 신고 시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직접 재산등록을 했으며 이후 변동신고 시에 의회직원의 도움을 받아 수정사항에 대해 자료를 제출해 담당자가 일부 입력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 의원은 "시의회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 등을 보좌하기 위해 직원들의 업무가 분장되어 있으며 재산신고업무 담당자의 도움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개별적으로 담당자에게 부당한 지시을 할 이유가 전혀 없고 의회의 정상적인 업무 관례에 대해 직권남용을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과장 또는 호도하는 왜곡된 표현"이라며 "직권을 남용해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우 의원은 "배우자는 합자회사의 출자금 2억원의 보유내역을 신고했고 출자회사의 매출액이 지난년도 대비 1억1천227만2천원이 증가한 것이이지 저의 재산이 증식되지 않았다"면서 "배우자의 합자회사 출자금을 통해 재산증식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우충무 의원은 "이런 사실들은 변호사를 통해 법률자문을 받은 내용으로 언론의 과도한 사실 왜곡 형태에 대해 언론중재위원에 제소등 적극 대응 할 것"이며 "사실이 아닌 기사내용으로 주민들께서 오해하실수 있는 내용은 명명백백히 밝혀 드리겠다"고 적었다. 한편 우충무 의원은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영주시가 특정언론사에 과도한 언론홍보비를 지급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런 이유때문에 특정언론사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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