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성낙성기자]가난을 원망해 부모 산소에 불을 질러 산불을 낸 50대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북 성주경찰서는 4일 야산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산림보호법 위반)로 A씨(5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A씨는 전날 오전 10시 19분쯤 성주군 용암면 운산리 한 야산에 불을 질러 임야 0.2㏊를 태운 혐의를 받는다.불은 1시간여 만에 진화됐으며, 인명피해는 없다.인근 주민이 A씨가 산소에 불을 붙이는 것을 보고 신고했으며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난을 대물림 받았다. 술을 마시고 홧김에 부모 산소에 불을 지른 것이 야산으로 번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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