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류성걸(대구동구갑) 의원이 지난 27일 자유기업원에서 수여하는 ‘2023 자유경제입법상’을 수상했다. 자유기업원은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1997년 故 최종현 前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의 주도로 설립된 단체로서, 매년 자유 증진에 기여한 입법활동을 평가해 ‘자유경제입법상’을 수여하고 있다. 자유기업원에 따르면, 류성걸 국회의원은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고령자,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하는 등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발의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류의원은 “변화된 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낡은 제도를 개선하고, 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국민들이 없도록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당연한 책무”라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의 ‘자유’와 ‘행복’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