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치료를 빙자해 여성을 성폭행한 사이비 승려에게 실형이 떨어졌다. 23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2)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및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환청 등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해 종교적·의료적 치료행위를 빙자해 범행,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알렸다. 충남 부여에서 미등록 종교시설을 운영하던 A씨는 환청과 두통에 시달리던 B씨가 실낱같은 희망을 안고 찾아오자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를 만든 뒤 치료를 빙자하고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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