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동구기자]청송군은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공시대상은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 총 798필지이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0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군청 종합민원과, 읍·면사무소 및 인터넷(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비교표준지 선정 및 지가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그 처리결과를 12월 22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개별공시지가는 군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국세와 지방세 등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의가 있는 주민은 반드시 기한 내 이의신청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은 청송군청 토지정보팀(054-870-6384,5)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