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봉화군은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274필지(상반기 토지 이동분)를 지난달 31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군에 따르면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종합민원실, 읍면을 열람하거나 봉화군 누리집 또는 경북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은 오는 30일까지 군청, 읍면, 우편및 팩스, 국토부 부동산통합민원실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이의신청 필지는 토지특성, 표준지 가격 및 인근 토지 지가와 균형을 조사 후 감정평가사 검증을 거쳐 오는 12월 22일까지 개별통지와 12월 26일 조정·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