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 포항시 남구청(구청장 정해천)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북지부 포항남구지회(이하 지회, 지회장 김현운)와 함께 포항 청년들의 주거복지실현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해 `포항시 남구, 청년 전·월세 중개보수 지원 시범사업`에 대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포항시 남구와 지회는 전세 6,000만 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의 주택 임대차 물건을 만19세 ~ 만34세의 청년이 계약 시 중개보수를 최고 15만 원씩 각각 지원하기로 협약했다.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신고 의무가 없는 임대차 물건도 임대차신고를 유도하고 그에 따라 확정일자 등을 부여받게 하여 청년들의 재산권 보호에 도움을 준다는 취지이다. 뿐만 아니라 임대차신고와 전입신고가 동시에 이루지므로 등록되지 않은 인구를 포항시 인구에 편입시킬 수 있다는 의의도 있다고 한다.정해천 남구청장은 "본 협약으로 포항시 청년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포항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동참해주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북지부 포항남구지회의 큰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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