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성낙성기자]청도군의회는 지난 25일부터 3일간 제295회 임시회를 열어 2023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계획 승인과 의원발의 조례 6건을 포함한 총 3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이하 행감특위)는 김태이 위원장, 이승민 부위원장을 비롯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오는 11월 제29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또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 등 25건과 함께 의원발의 조례안도 상정됐다, 이수연 의원이 발의한 `청도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전종율 의원이 발의한 `청도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과 `청도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 연장에 관한 조례안`, 박성곤 의원이 발의한 `청도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과 `청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규봉 의원이 발의한 `청도군 여성농업인 지원 조례안` 총 6건이 심의·의결됐다.김효태 의장은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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