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성낙성기자]청도군은 지난 24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관계 공무원 및 생활보장위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제2차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2024년 청도군 자활기금 운용계획 △2023년 경북도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대상자 선정 △부양의무자 가족관계 해체 인정 심사 △긴급복지 지원 적정성 심사 △소위원회 심의·의결사항 사후 승인 등 6건의 안건을 면밀히 검토해 원안대로 심의·가결했다.특히, 부양가족이 있으나 가출․이혼․폭력 등으로 장기간 가족관계가 해체돼 보호를 받지 못하는 등 어렵게 생활하는 가구를 보호하고 사고나 중한 질병으로 소득을 상실해 위기상황에 처한 82가구의 긴급복지지원 적정성을 사후 심사해 생계 및 의료비 지원을 결정했다.김하수 청도군수는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기가구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및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해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에 노력하겠다”며, “촘촘한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으로 군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행복한 청도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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