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20일 보험금 지급 문제에 불만을 품고 인화성 물질을 보험사 사무실에 방화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7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위치한 한 보험사 직원에게 전화해 협박하고, 같은날 보험사를 찾아가 인화성 물질을 뿌려 방화를 시도한 혐의다.당시 A씨의 범행은 보험사 직원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그는 보험사 직원이 "고의 사고가 의심돼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당장은 보험금을 지급해 줄 수 없다"고 말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아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살인과 방화 고의는 부정하지만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