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조세특례 예비타당성 평가가 본말이 전도됐다”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국회의원(대구 동구갑)은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평가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게 면제 건수가 실시 건수보다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평가제도’는 조세지출 신설 이전의 사전적 평가로서 새로 도입하는 조세특례의 조세지출 규모가 연간 300억원 이상일 경우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도입 필요성, 적시성, 기대효과와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사전에 점검하는 제도로 2015년부터 시행됐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은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하려는 경우로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사항` 등 4가지 경우에 대해 예비타당성 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하지만 제도를 시행한 이후 매년 평가면제 규모가 실시 규모보다 많아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제도를 시행한 이후 예비타당성 평가가 이루어진 항목은 16건임에 반해 면제된 항목은 그 2.7배인 43건에 이르고 있다. 평가가 면제된 조세특례 규모는 총 14조9930억 원으로 실시된 규모 1조1458억원의 약 13배 수준이다. 특히 ′22년·′23년에 평가 면제된 항목은 각각 7건, 6건인데, 그 면제 사유는 모두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이 필요한 경우로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사항’(운영지침 제8조 제1항)에 해당했다. 이에 류성걸 의원은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평가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조세특례에 대해 도입 필요성, 적시성, 기대효과 및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됐다. 하지만 매년 평가면제 규모가 실시 규모에 비해 훨씬 많고, 면제 사유 규정 역시 행정부 재량을 너무 넓게 인정하고 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제도를 운용한다면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했다. 또한, 류 의원은 “예비타당성 평가는 원칙적으로 행하되, 정부가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인데, 현실은 원칙과 예외가 바뀌었다”고 질타했다. 특히 류 의원은 근로장려금(EITC) 확대에 대해 언급하며, “최근 3년간 정부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확대에 대해 예비타당성 평가를 면제하였는데, 다음해 역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이라는 애매한 사유로 예비타당성 평가를 건너뛸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식이면 제도를 운용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류 의원은 정부에 최소한 5년간 두 차례 이상 동일 항목으로 들어간 사업은 반드시 정책의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