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검찰이 고(故)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했던 해병대 수사단에 전화해 관련 기록물을 보여 달라는 취지로 여러차례 전화를 했다는 내용을 한 인터넷 언론사가 보도한 것과 관련, 조주연 대구지검 포항지청장은 "그런 적이 없다"고 답했다.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구고검 등 13곳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국정감사에서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한 언론에서 `포항지청 검사가 채 상병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기 전 관련 문서를 보여 달라는 취지로 9차례 전화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진위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했다.이에 대해 조 지청장은 "검찰에서 수사하는 사건은 변사사건으로, 변사체 검시를 한 다음에 의견을 내고 유족에게 바로 인도하라고 했다"며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기록을 보여 달라고 한 적은 없었다"고 답했다.이어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정확한 전화 횟수는 모르겠으나 당시 군 당국 인사이동이 있어 한 검사가 형식적으로 통화를 해서 횟수가 늘어난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