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종수기자] 군위군은 17~21일까지 5일간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 찾아가는 이륜자동차 출장검사를 시행한다. 출장검사 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배기량 50~260cc 중·소형 이륜자동차로 2023년 하반기에 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이륜자동차다.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보험가입증명서, 검사수수료 1만5천원(카드가능)을 지참해 해당 장소에서 검사받으면 된다. 검사일정은 △군위읍 17, 18일 △효령면, 부계면 19일 △우보면, 산성면, 삼국유사면 20일 △의흥면, 소보면 21일이다. 정기검사 미수검시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검사명령 미이행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으로 군위군은 중·소형 이륜자동차 소유자들에게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김진열 군수는“지역 내 검사장이 부족해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원거리를 이동해 검사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출장 검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의해 나가는 등 군정 모든 방향에서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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