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동구기자]청송군은 `2023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프로그램`으로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생활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달 30일~지난 2일까지 고용 실태를 점검했다.
청송군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한 농번기 일손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고용 실태 점검에서는 농가를 직접 방문해 현장 확인 후 고용주 및 근로자와의 대화를 통해 근로여건 및 숙소 점검, 임금 정당지급 및 인권침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이 부족한 농촌인력 수급에 도움을 주고 있는 만큼 근로자들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았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올바른 농촌 근로환경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송군은 하반기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무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신청해 배정인원이 확정됐으며, 올 하반기에도 각 신청농가에 근로자를 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