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동구기자]청송군이 다음달부터 군민의 대중교통 편의를 증진시키는 교통복지 정책으로 ‘농어촌버스 무료 운행’을 시작한다.   청송군은 지난 14일 청송군의회 본회의에서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를 원안 가결해 2023년 1월부터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무료이용은 연령이나 소득수준, 주소지 등 자격 조건에 상관없이 청송버스를 이용하는 탑승객 누구나 가능하며, 버스, 택시 외 대중교통수단이 없어 대도시권에 비해 대중교통 이용에 상대적 차별을 받고 있던 청송군민의 불편을 상당수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타 지역에서 시행중인 교통약자 등 특정층에 한정된 교통복지사업 대상을, 전국 최초로 경제활동 인구인 청장년층과 관광객까지 전면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인구 유출 및 전출을 막고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청송군의 의지가 돋보인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앞으로도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으로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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