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새누리당 김상훈(서구ㆍ사진) 국회의원은 지난 5일 `도시가스 인입(引入)배관 설치확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토지 소유·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주소·연락처를 모르는 상황에서 일정 규모 이하의 가스배관을 설치할 때 생기는 문제점을 보완한 것이다. 따라서 개정안은 토지 소유·점유자를 알 수 없는 등의 상황에서 가스배관을 설치할 때 소유·점유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해당 토지가 소속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가스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구 서구처럼 오래된 주택이 많은 지역에 사는 국민들이 도시가스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조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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