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두고 원양산 냉동 흑조기를 염조기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일당들이 포항해양경찰서(서장 박종철 이하 포항해경)에 의해 적발됐다. 포항해경은 원양산 냉동 흑조기를 ‘염조기’및 ‘조기엮걸이’로 표시, 경북 지역 일부 대형마트 등에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자 A씨(59세) 등 4명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부산 소재 원양수산물 도매업체들로부터 값싼 냉동 흑조기를 대량 구입해 중국산 소금을 혼합한 물에 해동한 후 이를 재 냉동해 ‘염조기’로 표시하거나 노란색 끈으로 엮어 ‘조기엮걸이’로 표시하는 수법으로 시가 5억여원 상당(약 51톤)의 흑조기를 판매한 혐의다. 수사결과 A씨 등은 흑조기는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어종으로 조기에 비해 값이 싸고 몸통 전체가 검붉은 색을 띠고 있어, 소금물에 담궈 은백색으로 변색시킬 경우 일반 조기와 구별이 쉽지 않고, 또 조기가 제수용품으로 많이 사용된다는 점을 이용해 흑조기를 ‘염조기’로 둔갑시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흑조기는 참조기, 부세처럼 조기속(屬)에 속하지 않고 조기와는 다른 어종으로 수입 시에도 조기와 차별되어 전혀 다른 관세가 부과된다. 한편, 포항해경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타 지역 농협 하나로마트 및 대형마트 등에서도 유사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조기와 생김새가 비슷한 어종을 둔갑 판매하거나 원산지 등을 거짓 표시하는 행위 등 먹거리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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