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가 국방시설본부와 2탄약창 일부 시설의 이전 합의각서를 체결함에 따라 남부동의 군사시설인 제2탄약창 시설일부가 60년만에 이전된다. 6일 영천시에 따르면 탄약부대는 한국전쟁 이후 1892만㎡ 부지에 들어섰으며 부대 일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주변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아 왔다. 특히 이 시설이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영천시는 꾸준히 군사시설 이전을 요구해왔지만 이전비용 때문에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최근에는 일괄 이전에서 일부 이전으로 방향을 바꿔 이번에 합의각서를 체결하면서 시는 내년까지 일부 시설 이전을 완료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대상은 경부고속도로 영천IC에서 영천~상주 간 고속도로와 연결하는 길이 2.5㎞, 폭 35m 직선도로 개설 구간이다. 김영석 영천시장은 "탄약창뿐만 아니라 앞으로 군 작전상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군사시설도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시민의 권익을 찾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일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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