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은 6일 대구, 부산 등 전국 11개 도시에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서민들로부터 폭리를 취한 혐의(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직 운영자 윤모(34)씨와 총책 하모(40)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또한 검찰은 또 수금원 김모(27)씨 등 2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레인보우` 등의 상호로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취업준비생과 소자본 사업자 등 서민들에게 총 169억 원을 빌려주고 연 400% 가량의 고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김용정 형사1부장검사는 "불법 대부업의 피해자들은 금융기관에서 정상적인 대출을 받기 어려운 서민들이기 때문에 대부업자들을 엄단할 방침"이라며 "법률구조공단의 협력을 얻어 대출자들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의 소송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