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2월 동해는 북동기류의 영향으로 강풍과 높은 파도가 예상되므로 수시로 기상을 확인해 침수, 전복 및 침몰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2월 동해해역 해양사고는 총 52건(63척)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기관손상 21건(40.4%) ▲안전저해 11건(21.2%) ▲충돌 8건(15.4%) ▲인명사상 5건(9.6%) ▲화재ㆍ폭발 1건(1.9%) 순이며 선종별로는 ▲어선 52척(82.6%) ▲화물선 6척(9.5%) ▲예부선 5척(7.9%)등 총 63척이 이기간에 사고를 당했다.
사고유형별 인명피해는 인명사상 5명에 이른다.
유형별 취약사고로는 기관손상으로 인한 2차 사고(전복, 충돌 등)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항 전 기관 정비ㆍ점검 철저해야하며, 항해 중 폐어망, 폐그물 등의 부유물이 추진기에 감기지 않도록 철저한 경계가 요망된다.
또한 어선에서 투망 작업 중 그물에 신체 일부가 걸려 추락하지 않도록 선내작업 안전수칙 준수 철저해야한다.
포항항만청관계자는 “2월은 기온의 변동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한파 등으로 인한 선박운항여건이 악화되고 근무활동이 위축되어 항해 중 경계소홀에 의한 충돌사고에 주의해야 할 시기”라며 “구정 연휴에 편승한 음주 등으로 인하여 항해 중 집중력과 주의력 저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