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는 포항시로부터 돈을 받을 수 없다` 포항시는 2월부터 모든 공공대금 지출시 관련 체납정보가 조회되는‘e-호조 원인행위별 채주 체납조회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 시스템은 계약, 지출, 인허가 부서와 체납징수 부서간의 업무를 연계해 체납된 채주에게 공공대금이 지출되는 것을 차단해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고 늘어나는 세외수입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다. 체납액 징수 총괄부서인 재정관리과 통합징수팀은 이 시스템을 기존의 번호판영치, 매출채권압류, 금융자산압류, 채권 압류 등 각종 체납처분과 병행할 예정이다. 이계영 재정관리과장은“시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으려면 반드시 체납을 정리해야 한다"며 "체납자와는 어떠한 거래, 계약도 하지 않겠다는 포항시의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강조했다" 포항시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각종 대책을 시행한 결과 지난해 12월 전년 동기 대비 체납액을 14%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장상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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