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를 꾀하는 대기업은 검찰 고발이라는 철퇴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27일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 제재가 지금껏 과징금 부과라는 형태로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검찰 고발까지 제재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정위는 경제민주화의 핵심으로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근절을 꾀할 것"이라며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는 사익 편취의 대표적인 수단이라는 점에서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부당지원 규모가 크거나 적발 후에도 시정되지 않는 일감 몰아주기 등은 검찰에 고발한다는 원칙 아래 `의무적 고발 사유`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는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대폭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대기업 계열사가 특정 계열사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발주하는 일감 몰아주기는 재벌 총수일가가 부를 세습하는 핵심적인 수단이다.
물류, 시스템통합(SI), 건설 등에서 계열사 일감을 몽땅 넘겨받은 비상장 계열사는 기업 가치가 치솟게 되고, 이 회사가 상장하면 총수 일가는 막대한 부를 얻게 된다.
하지만 지금껏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 제재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수준에 그쳤다.
지난해 공정위는 SI업체인 SKC&C에 대한 SK 계열사의 부당 지원, 신세계그룹의 신세계SVN 빵집에 대한 특혜, 롯데기공의 `통행세` 등 굵직한 일감 몰아주기 사건들을 적발했다.
이들에 대한 제재는 모두 과징금 부과에 그쳤을 뿐 검찰 고발은 없었다.
특히 신세계SVN 빵집 특혜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등의 개입 정황이 드러난 내부문건, 회의록 등 확실한 물증을 발견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런 관행에서 벗어나 공정위가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 제재 수준을 검찰 고발까지 높이면 큰 파장이 예상된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일감 몰아주기 제재 수위가 높아진다면 기존의 발주 관행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그룹 내 물량 발주는 계열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호소했다.
더구나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제재 수단은 더욱 강력해질 전망이다.
공정거래법 23조는 `부당하게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에 상품ㆍ용역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ㆍ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만약 기업이 `현저히` 높은 가격이 아닌 시장가격과 비슷하게, `부당하게` 발주하지 않고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발주한다면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
공정위의 추진 방향대로 `현저히`, `부당하게` 등의 요건을 삭제하거나 완화한다면 현재 벌어지는 재벌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행태를 대부분 제재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재벌그룹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관행이 개선되면 그 일감은 중소기업에도 돌아갈 수 있게 된다"며 "대ㆍ중소기업 상생을 위해서라도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 근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