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출범 이후 각종 비과세ㆍ감면 제도에 대한 대수술에 나설 전망이다.
대선공약 이행 재원계획의 현실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몰이 도래한 비과세ㆍ감면의 폐지 입장을 밝히며 복지재원 조달과 재정건전성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한 것.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비과세 감면은 일단 일몰이 되면 무조건 다 끝내는 것으로 해야..."라며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되고 싸울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또 "그런데 이게 더 연장할 필요가 있다면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며 폐지 원칙 속에 선별적인 유지 내지 추후 제한적 부활 입장을 피력했다.
비과세ㆍ감면 제도는 투자활성화나 서민ㆍ중소기업 보호 등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금을 걷지 않거나 깎아주는 제도로, 올해 국세의 비과세ㆍ감면 규모는 29조7천억원에 달한다.
이 중 연말에 일몰이 도래하는 항목은 40여개로, 1조6천억원 수준이다.
재활용 폐자원과 중고품 취득가액의 일정률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빼주는 특례조치가 7천375억원으로 가장 크고,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2천957억원),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부가세액 경감(1천576억원), 연구ㆍ인력개발을 손금에 넣어주는 제도(976억원) 등이다.
또 비과세ㆍ감면 항목 중에는 일몰시기가 없는 경우도 있어 이들 역시 감면율을 줄이거나 일몰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정비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비과세ㆍ감면을 축소해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에 대한 우려도 없지 않다.
박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소득세나 법인세의 직접증세 없이 5년간 48조원을 세제개편을 통해 확보하겠다고 밝혔지만 간접증세 만으로 이 수치를 달성하기가 녹록지 않다는 지적 때문이다.
비과세ㆍ감면제의 경우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수혜액이 40%인 반면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은 60%를 차지해 이들 제도 축소는 자칫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혜택을 줄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작년말 일몰이 도래한 비과세ㆍ감면 항목 103개 중 실제 폐지로 이어진 것은 절반이 안되는 40여개에 불과할 만큼 수혜층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제도라는 평가가 많다.
기획재정부가 비과세ㆍ감면의 남발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부처별 감면 한도액을 사전에 정하기로 한 것도 이런 측면을 감안한 고육지책 성격이 짙다.
박 당선인이 비과세ㆍ감면의 일몰제를 철저히 지킬 것을 강조한 것은 결과적으로 대기업이나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혜택의 과감한 손질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