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29일 재임 중 마지막 특별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특사 대상자에 어떤 인사들이 포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별사면의 전제 조건은 =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나뉘는데 일반사면은 `범죄`를, 특별사면은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특별사면은 다시 `잔형 집행 면제`(말 그대로 남은 형기를 면해주는 것)와 `형 선고 실효`(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것)로 나뉜다. 특별사면은 일반사면과 달리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없다. 통상 공직자·정치인 특사는 국가발전 공로와 비리 정도, 형 확정 후 경과기간, 집행률 등이 기준이 되며 경제인 특사는 경제발전 기여도, 죄질, 범죄피해 원상회복 노력 등이 고려된다. 특별사면의 절차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검토한 특별사면안을 법무부 장관이 상신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재가한 뒤 곧바로 이뤄진다. 27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현재 사면심사위의 검토가 끝나 국무회의 통과와 대통령의 `결심`만 남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법과 원칙`에 따른 사면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현행 사면법으로는 특별사면은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우선 판결이 확정돼야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이 있다. ◇꼽히는 대상자들 = 가장 먼저 거론되는 특사 대상자로는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시중(76)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70) 세중나모여행 회장이다.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로 구속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최 전 위원장은 지난 연말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기업체로부터 워크아웃 관련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받은 천 회장도 역시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된 상태다. 저축은행 관련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수수해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 김재홍(74)씨도 징역 2년이 확정돼 특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문고리 권력`으로 불렸던 김희중(45)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도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뒤 1심에서 징역 1년3월을 받고 지난 18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1심만으로 형이 확정됐다. SLS그룹 구명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신재민(55)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도 2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특사 가능성이 있다. 현재 수감 중인 특사 대상자들은 대부분 이 대통령의 측근 또는 친인척이다. 신병은 풀려났지만 유죄 선고를 받아 공직선거법에 따라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특사 가능성도 있다. 이 같은 인사들에 대해서는 형 선고 실효가 적용될 수 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한 홍사덕(70) 전 의원, 공천헌금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된 뒤 가석방으로 풀려난 서청원(70) 전 미래희망연대 대표 등 `친박계` 원로들이 특사 대상자로 거명되고 있다.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박희태(75) 전 국회의장도 지난해 말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제외되는 인사들 = 형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무죄 주장을 펴면서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인 인사들은 특사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 우선 이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78) 전 의원은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다음 날 바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 특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없어졌다. 이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주요 혐의에 대해 강하게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측근이자 `왕차관`으로 불렸던 박영준(53) 전 지식경제부 차관도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및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으로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와대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71)씨에 대해서도 사면이 가능한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씨는 1심 재판이 거의 끝났지만 선고 후 본인과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더라도 형 확정까지 1주일이 걸리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번 사면에는 포함되지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모두 6차례에 걸쳐 사면을 단행했으며 이 중 3차례가 8·15 광복절 사면이었다. 그동안에는 주로 경제인들이 많았다. 2008년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 2009년 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사면됐다. 사면 수요가 많지 않은데다 사면권을 남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난해 광복절에는 사면을 하지 않았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9차례,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은 각각 8차례 사면을 단행한 바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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