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통합 복지` 철학을 담은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정부 전체의 복지정책을 조율해 중복과 낭비를 막고 생애주기별 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기본법이 27일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 법은 박 당선인이 지난 2011년 대표발의했으며 국회 의결을 거쳐 작년 1월 공포됐다. 이 법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기초생활보장 같은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뿐만 아니라 보육, 장애인복지, 주거복지 등 전 부처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복지 정책이 낭비나 중복 없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조정하는 내용을 규정한 기본법이다. 새 사회보장기본법은 복지의 `부처간 칸막이`를 해소하겠다는 박 당선인의 철학에 따라 국무총리실 소속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사회보장위원회는 국무총리(위원장) 등 15명의 정부위원과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15명으로 구성된 기구다. 개정법은 범정부 복지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사회보장위원회를 뒷받침하는 사무국과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복지부에 새로 설치하도록 했다. 사회보장위원회는 또 연금과 건강보험 등 여러 부처에서 사회보장에 쓰는 재정을 올해부터 격년으로 통합 추계하고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할 의무도 지게 됐다. 재정추계 결과는 사회보장제도 지속성을 높이고 제도 개편 때 국민의 합의를 도출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추계 결과 분야별 재원 배분 적정성을 따져 지출이 부족하거나 과도하게 증가하는 부분은 조정·개선을 추진한다. 정확한 추계와 분석을 위해 국가와 자치단체에는 사회보장통계 관리 의무가 새로 주어졌다.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시행해온 사회보장 정보 연계 사업의 근거도 이 법에 명시됐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정보 연계 사업을 단계적으로 타부처 사업, 자치단체 사업, 민간사업으로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새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내년부터 5년간을 다루는 `사회보장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민간합동 기획단을 구성하고 중장기 복지확충 계획과 재원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돌봄이나 주거처럼 부처간 연계가 필요하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중복 사업을 조정하는 일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오는 3월에는 정부, 학계, 노동자, 경영자 쪽에서 추천한 전문가로 협의체를 구성해 사회보장 재정추계에 착수하며, 이를 바탕으로 국가 재정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보장 정책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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