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나 사립 초ㆍ중ㆍ고의 이사장 가족이 총장ㆍ교장을 맡는 관행에 한층 더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사립학교 이사장 가족이 이사장과 총장ㆍ교장을 모두 맡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강화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 등인 사람은 `이사장의 선임과 학교의 장 임명 간의 선후와 관계없이` 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고 규정했다.
기존 법은 이사장 가족은 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다만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교과부 또는 시도교육청의 승인을 받으면 임명될 수 있다고 허용했다.
이처럼 이 규정은 이사장이 있는 상태에서 가족이 총장으로 임명되는 경우에 대해서만 적용돼 사학 일가가 거꾸로 총장이나 교장만 맡다가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이사장을 시키는 것은 막지 못한다.
이에따라 일부 사학이 이를 악용, 가족이 이사장과 총장을 도맡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교과부 관계자는 "가족이 이사장과 학교의 장을 함께 맡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각계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이르면 4월 중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