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예하에 대구지방법원과 나란히 안동과 상주, 의성, 영덕지원 등의 관할을 위해 안동지방법원 승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명호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은 23일 개최된 경북도의회 제2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청신도시에 안동지방법원 승격 개청을 요구하자”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각 고등법원 관할지역의 인구분포를 감안, 전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과 결코 적지 않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경북에는 별도의 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이 존재하지 않은 것은 형평성에서도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대구지방법원에는 서부지원과 안동, 경주, 포항, 김천, 상주, 의성, 영덕 등 무려 8개 지원이 소속돼 전국 18개 지방법원 중 예하 지원이 가장 많은 곳이 되고 있다는 것. 이에 김명호 도의원은 대구고등법원 예하에 대구지방법원과 나란히 안동과 상주, 의성, 영덕지원 등을 관할하는 새로운 지방법원체계를 추가로 신설하는 것이 신도청시대의 출범에도 걸맞을 뿐 아니라 지방법원체계의 형평성을 기하는 데에도 합당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한 선례로 창원지방법원을 지적했다. 1983년 7월 1일, 경남도청이 부산에서 창원시로 이전한 2개월 뒤인 9월 1일에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이 마산지방법원으로 승격됐고, 1992년 5월 1일에 현재의 자리로 이전하면서 창원지방법원으로 개칭되었다는 것. 김명호 도의원은 도청신도시에 안동지방법원과 안동지방검찰청이 개청하게 되면 기존의 대구지방법원과 대구지방검찰청의 업무과중을 덜게 될 것이고, 시ㆍ도민들에게 법률서비스 여건이 향상될 것이며, 도청 신도시의 이미지와 위상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웅도경북의 도읍지로서의 상징성이 배가되어 인구 10만의 신도시건설 사업에도 탄력을 더해주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명호 도의원은 때마침 새 정부 출범을 준비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가동 중인 상황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마음을 모아 강력해 요구한다면 신 도청소재지를 사법부문까지 완벽하게 갖춘 명실상부한 신도읍지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곤기자 kimyg@ks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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