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은 24일 허위 유치권(留置權) 신고 등으로 부동산 경매 질서를 어지럽힌 혐의(경매방해) 등으로 경매컨설팅업체 대표 공모(45)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법무사사무소장 정모(44)씨 등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또한 공씨는 작년 4∼11월 모두 14차례에 걸쳐 경매에 나온 물건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 타인 명의를 도용해 만든 허위 유치권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의뢰인을 대신해 부동산 경매에 20차례 참가해 물건을 낙찰받은 뒤 총 4천500여만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서부지청 김창희 차장검사는 "허위 유치권 난립으로 법원의 부동산 경매가 유찰되고 낙찰가가 저하돼 채권자·낙찰자·임차인 등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철저한 단속과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유사범죄 확산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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