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동해안지역에 경북도의 수산, 해양, 신재생에너지·원자력, 독도 관련 업무를 맡는 출장소 설치가 요구되고 있다.
포항, 경주, 울진, 영덕, 울릉 등 동해안지역은 경북도내 수산·해양행정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풍력·지열·파력·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와 울진·월성원자력발전소 및 경주방폐장 등 원자력관련업무가 집중돼 있다.
특히 독도와 관련된 업무는 지리적으로 동해안지역이 최적의 장소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 제115조(출장소)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촉진을 위해 필요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동법 제110조(부지사)에서 인구 8백만이상의 도는 부지사 3명을 둘 수 있는데 3백만이 되지 않은 경북도 실정상 부지사를 수장으로 하는 `경북도 제2청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출장소 설치는 가능하다.
경북도 직제상 수산진흥과, 해양개발과, 에너지정책과의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 업무, 독도정책과 등 4개과와 연관한 출장소를 동해안지역에 설치하는 것은 설득력이 있다는 분석이다.
428㎞의 해안선을 끼고 있는 포항과 경주, 영덕, 울진, 울릉 등 5개 시·군에는 어업인구 1만4천여명, 어선 3천770척, 어항 132개 등을 갖추고 있으며 포항에는 환동해 해양물류 거점항인 영일만항과 포항항이 있다.
또한 포항의 경북어업기술센터, 영덕의 경북도수산자원개발연구원, 울진의 경북내수면어업기술센터 등 경북도 산하기관과 경북해양바이오연구원, 울진해양과학교육관, 울릉도 독도 해양자원연구센터 등 해양연구기관들도 집중해 있다.
영덕의 풍력발전을 비롯 포항의 파력발전과 국내 최초의 지열발전소 건립, 태양광 발전설비의 대대적 확충 등 경북도 에너지정책을 좌우하는 것들이 이 지역에 몰려 있는 것이다.
독도 홍보와 연구는 물론 독도 시설물 관리 등 독도를 전담하는 독도정책과도 내륙인 안동으로 갈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다.
경북도청이 내년 6월께 안동으로 옮겨가면 동해안지역은 도청접근성이 1시간에서 3시간대로 더욱 멀어져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 경북도의 장기 발전 전략과도 배치된다.
다음달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가 세계 해양강국 비전을 제시하며 해양수산부를 부활시키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수산·해양 분야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동해안지역에 경북도 출장소 설치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동해안지역 수산·해양단체 관계자들은 "내륙에서 바다를 관리하는 것은 행정효율에 맞지 않는다"면서 "출장소 설치는 지방자치법에도 위배되지 않아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원도는 동해시에 지난 1964년 수산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강원도 동해수산사무소를 출범시킨 뒤 환동해출장소로, 지난해 7월에는 환동해본부로 격상시켜 해양관광과 어업인복지, 내수면과 수산, 항만물류 등 5개 업무를 맡기고 있다.
장상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