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불법어업 근절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포항시 수산진흥과는 동해안 지역 특산물로 전국 생산량의 90%를 차지하는 대게가 불법 통발어업으로 체장미달 및 암컷대게(빵게)가 남획되고 있어 이에 대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28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성경 부시장 주재로 동해어업관리단, 포항해양경찰서, 경북도, 어업정보통신국, 수협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 부시장은 "현재 불법어업 행위자로 채포되었을 시 벌금과 과징금만 내면 다시 조업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불법포획 사범이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기업형으로 유통 판매되는 행위가 증가하는 추세임을 강조하며 검찰과 법원에 양형기준을 강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불법어업이 근절될 때까지 관련기관 합동 공조단속에 임하기로 뜻을 모았다.
수산진흥과 관계자는 “불법 포획자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향후 대게자원과 수산자원 보호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