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경찰서는 생활고로 인해 사회 불만을 가지고, 파출소 화단에 방화한 일용직 노동자 강 모(달성 논공읍·45)씨를 검거해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달성경찰서에 의하면 강 씨는 지난 27일 밤 10시 47분경 대구 달성군 현풍면 현풍파출소 앞 화단에서 미리 준비한 휘발유 1리터를 화단에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였으나 이를 발견한 경찰관의 제지로 인해 화단에 있던 연산홍 나무 2그루만 태우고 파출소로는 불길이 번지지 않은 채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생활고로 인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고 있으나 초기 진화 제압이 없었으면 자칫 인명 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