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선관위는 18대 대선에서 대구지역의 선거법 위반 사례는 11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7대 대선의 같은 기간에 적발된 36건과 비교해 30% 수준이다. 또한 위반 사례 11건 가운데 1건은 검찰에 고발하고 사안이 경미한 나머지 10건은 경고조치했다. 단속 유형별로는 금품 또는 음식물 제공이 5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시설물 설치 2건, 연설회 관련 법 위반 2건, 여론조사 관련 1건 등이다. 한편 대구시선관위 김경회 지도계장은 "선거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확산돼 법 위반 사례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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