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김기현 부장검사)는 28일 거액의 국고보조금 등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구속 기소된 대경대 전 총장 유진선(52)씨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대구지법 제11형사부(박재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금 31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적용해 유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 대학 설립자이자 전직 총장인 유씨는 교직원 등과 짜고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할 국고보조금, 장학금, 재단공금 등 31억원 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