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정부가 비혼 동거나 위탁 가정도 `가족`으로 인정하는 등의 가족정책 전면 개편에 나선 가운데, 28일 각계각층과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최근 가족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다는 추세를 감안한 취지라고 하지만, 종교계 등 보수성향 단체에서는 전통적 가족 해체를 가속화 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반면 여성단체 등 진보 성향 단체에서는 탈권위주의적 가족 제도에 대한 환영 목소리를 내고 있다.시민들 사이에서는 가족 유형 변화에 발맞춘 정책이라는 평가와 함께 사회적 공론화와 충분한 합의 과정을 거친 후 촘촘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일각에서는 민법 개정이 불러올 일선 혼란과 함께 실익이 크지 않다는 평가도 나왔다.정부는 지난 2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가족정책의 뼈대가 되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을 확정했다.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1인 가구, 미혼모·미혼부·다문화 가정, 이혼·동거 부부 등 다양한 집단을 `법적 가족`으로 포함시키면서 가족의 범주를 확대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또 아버지 성(性)을 원칙적으로 적용해온 `부성 우선주의`를 탈피해 부부가 협의하면 자녀에게 어머니의 성을 물려줄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이는 가족 형태 다변화 등 변화된 시대의 흐름 등을 감안한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가족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다양성과 보편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는 취지다.가족 개념이 확대되면서 종교단체 등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급격한 변화의 움직임이 오히려 전통적 가족 영역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한국교회총연합은 "전통적 가정과 가족의 해체·분화를 가속화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세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는 입장문을 냈다.특히 동거인들도 가족으로 인정할 경우 정부의 지원금을 노리고 위장 동거하는 사례 등이 속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 분별없는 보호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목소리도 크다. 동거인들의 경우 실거주 여부 확인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반면 여성 단체와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에서는 환영 목소리를 냈다.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는 한 언론사와 통화에서 "전체적으로 고무적인 부분이 많다"며 "자녀의 성을 부모가 논의해 결정하겠다는 부분이나 다양한 가족을 구성원으로 인정하겠다는 부분들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다만 "다양한 가족 중에도 미혼모 여성만 언급되는데 자녀를 둔 가족만 인정하는 형태의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성소수자 가족까지 훨씬 더 다양한 논의가 안 이뤄져서 아쉬운 점은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이번 것은 정부의 계획이지 법 개정이나 지침, 조례가 앞으로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국회와 소관 부처의 협력이 필요할 것 같다"며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시민들 사이에서도 반응은 엇갈렸다. 사회적 흐름에 발맞춘 변화라는 호평이 있던 반면, 가족정책이 제대로 실현되려면 촘촘한 법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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