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최영열기자]개인정보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중시되는 현대, 본인의 동의 없이 문재인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신 정보를 수집·감청하는 일이 수천만건에 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논란이 된 최근 8.15 광복절 반(反)정부 성격의 ‘광화문집회’ 관련 정보 수집까지 추가된다면 과도한 사생활 침해가 아닐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올 상반기까지 수사기관이 법원 영장 없이 통신 사업자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통신자료가 하루 평균 1만6천여 건에 해당하는 총 2천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대출 국회의원(국민의힘)이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 정권 출범 초기인 2017년 하반기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최근 3년간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통신 사업자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가 총 1천958만7천163건으로 확인됐다.2020년 상반기 수사기관에 제공된 자료는 통신자료 292만2천382건, 통신사실 확인자료 23만8천417건, 통신제한조치 4천572건으로 하루 약 1만7천585명 수준으로 최근 3년 평균보다 많다.통신자료는 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 없이 통신 사업자에게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가입 및 해지일자 등의 정보가 포함된다.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법원의 영장을 받아 통화 일시 등의 통화내역, 발신 기지국, 위치정보자료, 인터넷 로그기록 접속, IP 주소 등의 정보가 포함된다. 통신제한조치는 법원 영장을 받아 감청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올해 상반기 유선전화, 인터넷 등 감청 등 통신제한조치를 한 기관은 국정원이 유일하며 건수는 4천572건으로 확인됐다. 2020년 상반기 통신자료 중 전년 동기대비 유일하게 증가한 수단은 이동전화였다. 2020년 상반기 44만8천304건이 제공돼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만497건이 증가했다. 게다가 코로나 확산을 핑계로 지난 8월15일 서울 광화문 집회 참석자 색출을 위해 정부가 통신사에게 본인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정보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통신사는 광화문 광장 반경 50m 이내 통신 기록을 모아 수사기관에 전달했다. 이날 집회 참석자가 5만명 이상인 것으로 볼 때, 엄청난 수의 개인 정보가 무단으로 수사 기관에 넘어간 것으로 예상된다. 박대출 의원은 “국민의 사생활과 비밀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이 법원 영장 없이 서류 하나로 개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며 “통신자료 남용 방지를 위해서도 사후고지 의무화 등 당사자가 제공 사실을 반드시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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